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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명찰착용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날짜 19-07-08 08:46
금번 나눠드린 명찰은 경비업법에 의해 근무중 착용하도록 되어있으니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서 점검시 명찰 미착용시 경비원분들에게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 명찰의 훼손/분실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장 또는 본사 담당자께 즉각 보고하시어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