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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연차사용 촉진제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회사를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기한 내에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추후 회사가 임의지정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향후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심신의 피로를 풀고,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조성화 차장 (t. 031-703-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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