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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가입자 디폴트옵션 의무화에 따른 등록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4-05-24 10:59
icon_file 퇴직연금DC 디폴트옵션 등록안내.jpg (94.2K) [2]

퇴직연금 dc 적립금 디폴트옵션 미등록 관련 안내드립니다.

확정기여형 제도(dc형)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방법을 정하여 운용수익까지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는 제도
로서,다양한 상품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 의무화에 따라 원리금 상품의 만기가 되면 자동 연장이 허용되는데 디폴트옵션 미지정시 연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대기성 자산 = 원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시, 수익률 0%로 운용되기 때문에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디폴트옵션 설정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