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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4-09-05 11:42
icon_file (주)영시큐리티 - 직장내괴롭힘_신고서.hwp (120.5K)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행위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하는 행위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만 시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유의사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이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접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알게 된 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문·우편접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6번길 11 글라스타워 802호
                  (주)영시큐리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담당자
·전화접수 : 031-703-7756
·팩스접수 : 031-706-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