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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6일 시행 되는 퇴직 급여 보장법 공지 사항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1-12-05 15:57
icon_fil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10725공포110726시행).hwp (122.0K) [13]
법률 제 10967호, 2011년 07월 25일 전부개정 시행 2012년 07월 26일 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한 공지 사항 입니다.

 제8조(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법 제7조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7.12, 2011.3.30>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이로 인하여 앞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전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67호]에 의해서만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안내사항을 첨부 파일 하였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