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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년 이상 근로하여 발생된 연차에 해당되므로 1년 미만자에게 적용되는
1개월 개근 시 부여하는 연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정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됨.
문의 : 송덕진 과장 (t. 031-703-7756 )
[ 관련법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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