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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용보험료 개정시행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14-01-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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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4일「고용보험법」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