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2014년 고용보험료 개정시행안내
관리자
14-01-22 10:01
고용보험법.jpg (3.2M)
[9]
고용보험법.pdf (104.7K)
[3]
.
2013년 6월 4일「고용보험법」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