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연차사용 내역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심신의 피로를 풀고,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년 이상 근로하여 발생된 연차에 해당되므로 1년 미만자에게 적용되는
1개월 개근 시 부여하는 월만근 수당과 별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월급여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반영된 현황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정확한 연차 현황을 알고싶은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송덕진 과장 (t. 031-703-7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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