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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업규칙 변경안 의견청취 요청 건(필독) #첨부참조
관리자
17-05-15 08:57
2017년 취업규칙 전문(20170515).hwp (8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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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취업규칙 변경 비교 표(20170515).xlsx (15.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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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1)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변경
2) 복리후생 제도의 변경을 통한 근로복지 향상 및 근무의욕 고취
2. 개정시일: 2017년 6월 1일(의견청취서 접수에 따라 시행일자 변경 가능)
3. 당사 전 직원은 첨부자료 확인후 의견청취서를 당사에 우편등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담당자 : 송덕진 차장 (010-2799-4130)
사 무 실 (031- 703-7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