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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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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31 10:50 |
당사 데이터베이스[db]서버 교체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오는 2018 년 6월 1일부터 급여명세서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조회 및 출력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사항
1. 본 급여 명세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드시 본인만 확인/출력가능 하며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2. 급여명세서 출력 오류가 발생하거나 특정 년,월에 대하여 요청하실 경우 당사 각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주시고 이는 개인정보호법과 관련하여 당사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이는 신청일 기준
7일(영업일)이 소요 되는 점 참고 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당사의 원본대조필이 없는 급여명세서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나 행정상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본대조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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