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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 시행령 개정 안내
관리자
18-08-07 10: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 시행령 개정안내.pdf (2.8M)
[7]
주 최대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및 동 시행령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리오니, 첨부 파일 참조 바랍니다.